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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734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C에게, 피고 DㆍEㆍFㆍGㆍIㆍJ는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ㆍEㆍFㆍGㆍI 및 망 L(망 L는 2014. 10. 2. 사망하였다. 이하 ‘피고 매도인들’이라고 한다)는 파주시 M 대 1,100㎡(2012. 5. 11. M 대 394㎡, N 대 86㎡, O 대 62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7지분 비율에 의한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매도인들은 2012. 1. 30. P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2012. 2. 2., 잔금 16억 1,500만 원은 2012.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I는 2012. 3. 1. “피고 I 외 6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Q(P는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식회사 Q, P, 주식회사 R의 명의를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사실상 P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P와 동일한 주체인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P’라고 기재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P는 2012. 3. 1. S과 T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U빌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P는 그 무렵부터 피고 등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바. 피고 매도인들은 2012. 4. 20. P에게 2012. 4.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2012. 10. 16. 해제됨)

사. 원고들은 P 또는 P의 대리인 T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