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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5나4849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흥진건설(이하 ‘흥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건축공사 중 가설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데, 피고는 2014. 10. 24.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위 공사 중 장비작업 부분(철거 및 폐기물 상차)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5,5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지체상금률 1일 0.1%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능률성과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14., 2014. 12. 17.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종래 흥진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치된 고재(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고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피고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피고가 작성한 문서인 갑 3호증의 4에서 피고는 ‘고재비환수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재의 소유권이 건축주인 D에게 이전되자 흥진건설과의 사이에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종래 1억 9,5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흥진건설에게 위 고재를 현장에서 반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흥진건설 또는 D가 위 고재를 현장에서 반출하지 않아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말경 흥진건설에게 고재 미반출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흥진건설로부터 고재의 반출 및 고재작업비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현장소장 J는 2014. 12. 19. 흥진건설의 현장소장에게 피고가 과다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현장 진행에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