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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0 2018가단102278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 : 피고 A 3/5, 피고 B 2/5)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심근경색으로 인한 진단시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상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1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