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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8 2019노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I, D, 일명 M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총 1,57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제3자 등에게 유통시켜 사용하게 한 다음 통신서비스이용료 등 합계 907,914,600원 상당을 면탈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