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I, D, 일명 M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총 1,57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제3자 등에게 유통시켜 사용하게 한 다음 통신서비스이용료 등 합계 907,914,600원 상당을 면탈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5쪽 제10 내지 11행의'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는'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