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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499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대학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진행 1) 부산대학교 총장은 2005.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의 건립ㆍ운영을 위한 수익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 지정되었다. 2) 부산대학교 총장은 2005. 12. 21.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민간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여 효원문화회관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ㆍ운영 수익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3) 부산대학교 총장은 2006. 6. 1. 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효원이앤씨(이하 ‘효원이앤씨’라고 한다

)와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제53조(협약의 중도해지) ①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