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6:05 경 술에 만취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음을 확인한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26세) 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
술에 만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 환자 치료 및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12. 9.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014. 11. 27.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일로 2015. 3. 4.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병원 응급실은 응급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이곳에서의 업무 방해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주 취 상태에서 행동조절, 감정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사건도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