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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6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8. 22:2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 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소주 2 병 등 합계 금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