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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53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E 대 354평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F이 1913. 10. 1.경 양주시 E 대 354평을 사정받았으나, 위 토지는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G이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1953. 6. 30. 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각 불명, 전등기의 원인이 1943. 4. 26. 매매로 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3.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2.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