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4. 13. B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8. 3. 14.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11. 1. 6.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5. 25.경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9. 19.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93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6. 4.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B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B를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기준으로 산정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631,416,020원(납부기한 2016. 4. 3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8. 9. 19.경 이미 배우자였던 B와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상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서대문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