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2013. 12. 20. 피고회사에 원고회사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168번길 11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3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전후로 주식회사 세진티에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계약기간을 넘어 원ㆍ피고회사 쌍방의 묵시적 동의 아래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2. 31. 합의해지되었다. 라.
위 합의해지 이후로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한편,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다.
마. 그럼에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자, 원고회사는 2016년 8월경 전차인인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가단44406호)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에 따라 소외회사는 2016. 12. 31.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민법 제630조 제1, 2항 참조),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차인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