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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23:48 경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6 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나 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07% 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과 중 2회는 2003년 및 2007년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