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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417 (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들과 함께 2014. 11. 20. 21:3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중랑구 G건물 3802호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각자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판돈 규모 41,230,000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고인: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