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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6 2015고단122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 2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F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2015. 5. 말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 GPS위치추적기를 장착하여 매도한 후 위치를 추적하여 다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도대금 차익을 남겨 돈을 벌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경 GPS위치추적기를 장착하고 같은 날 밤에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매매상에게 150만원에 매도한 다음 GPS위치추적기로 위 승용차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G 부근인 광양시 H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 I은 2015. 6. 8.경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위 승용차를 360만원에 매수하여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위 승용차를 같은 달 17. 피해자가 모르게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7. 14:00경 미리 장착한 GPS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평소 주차되어 있던 광양시에 위 승용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이 빌린 크루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가 있는 광양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고인 A을 내려주고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정차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