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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부산 서구 C여인숙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