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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5:20 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진안 사거리 앞 도로를 기자 촌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에 앞서 속도를 더 줄이고 신호에 따라 잠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73세) 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 차량 사진 첨부, 사고 장소 부근 CCTV 영상 파일 첨부)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