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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5 2015고합2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D 당구장( 이하 ‘ 이 사건 당구장’ 이라 한다) 고용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8:40 경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E 오피스텔 608호( 이하 ‘ 이 사건 집’ 이라 한다 )에 방문하여 가방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피고인은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파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을 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 쪽에 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하체를 차면서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집에 방문하여 집 안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 할까” 라는 농담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기에 피고 인은 위 집에서 나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면서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