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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5고정3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여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여관을 남편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2015. 7. 8. 21:30 경 위 여관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 녀를 불러 주는 속칭 ‘ 여관 바리’ 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진술서 (A, G)

1. 채 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여관을 방문하여 원래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여 단속하는 행위는 범의 유발 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 경찰관이 여관을 손님으로 가장 하여 진입하였고,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은 성매매 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경찰관에게 50,000원을 내고 302호로 가라고 하였고, 쉬고 갈 건데 50,000원이냐

는 경찰관에게 ‘ 아가씨 부를 거 아니냐,

아가씨 비용 포함해서 50,000원이다 ’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50,000원을 지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