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03 2018노7948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적 특성상 대포통장 수거책 등의 역할을 한 자들 역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고 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거액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부분은 이 사건 공소장 내용이나 범죄사실 내용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