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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1.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1. 23:20경 오산시 수청로 220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C 무쏘 스포츠 승용차를 탄 채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차문을 열어 놓고 있던 중, 위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주민대표를 데리고 오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응하지 않다가, 위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음악 소리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기 싫어,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8. 12.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8. 12. 00:10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과 화장실 손잡이에 수갑을 채운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변을 보게 한 후 화장실 손잡이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다시 채우려고 하자,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G의 가슴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