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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88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C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1. 시간 미상경 용인시 처인구 D면사무소에서 2013. 3. 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5171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7.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3. 8.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