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위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예비적 원고에게...
1. 전제사실
가. 소외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위적 원고들(이하 주위적, 예비적 원고의 구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의 승낙을 얻어 원고 A, B 소유의 토지와 F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그러나 위 건물신축 공사가 자금사정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F, 피고 회사는 2009. 10. 27. F이 대표로 있는 원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G,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위 신축중인 건물을 원고 A,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B은 F과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총 정산공사비와 원고 회사의 토지비 및 기타 법인유지비 등을 합하여 총 11억 원을 지급한다.
7. 피고 회사는 원고 A, B에게 본 공사와 관련된 위 원고들이 요청시 피고 회사와 관련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 라.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 B은 피고 회사에게 위 약정당시까지 발생한 정산공사비로서 680,178,72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회사의 수급인 또는 현장소장에게 직불하였다.
마.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미 발행한 7,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만 원과 정산공사비 중 554,178,48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62,418,000원을 2010. 1.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을 통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유한회사 엠제이건설을 통해 공급가액 554,178,484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회사에게 발행해 주었는데, 이후 세무서에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라고 경정청구를 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E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