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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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요식업 및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2014. 7. 25.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61834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5. 8.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9279호로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5,914,578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C의 급여액은 월 300만 원이었으나, 2015. 10.경부터 월 15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 2016. 3. C에게 책정된 상여금은 3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당시 미지급된 C의 2015. 8.분 급여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급여 및 상여금채권 중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매월 15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돈, 즉 ① 2015. 8.분 급여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 ② 2015. 9.부터 2016. 3.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중 매월 15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30만 원 = ㉠ 2015. 9.분 급여 300만 원 중 150만 원 ㉡ 2015. 10.분 급여 300만 원 중 150만 원 ㉢ 2016. 2.분 급여 및 상여금 18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