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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4410

기타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의 정년이 2021. 6. 30.까지, 원고 B의 정년이 2019. 6. 30.까지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 A(C 출생)는 2004. 1. 19. 사무직 2급으로 승진하였고 피고 산하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D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8.부터 2016. 6. 30.까지 정년퇴직에 앞서 사무직 부장 조사역으로 대기근무를 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았다.

원고

B(E 출생)은 2004. 11. 1. 기술직 2급으로 승진한 후, 현재 피고 산하 수도권서부지역본부 F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33조(대기근무) 이사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기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제43조와 제45조에 따라 퇴직을 앞둔 직원 및 제52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퇴직을 앞둔 직원 중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 제4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45조(정년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직 1급 또는 2급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임기를 정하여 연임시킬 수 있으며 연임되지 않은 경우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한다.

1. 일반직 1급 직원: 7년

2. 일반직 2급 직원: 12년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임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연임방법은 연임대상 직원이 연임희망서를 제출하면 직급별 직원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연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 인사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