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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5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8세의 성인 남자이고, 피해자 C( 여, 17세) 은 부산 기장군 D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피고인은 2015. 2. 22. 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거주지 근처인 F으로 택시를 타고 오자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장이 130cm에 불과 하고 체격이 매우 왜소하며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 자가 장애인이고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2. 14:07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피고인은 2015. 2. 22. 14:07 경부터 14:38 경 사이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장애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 싫다.

" 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 딱 5분만 하자 컴퓨터 시켜 줄께.

"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1, 28에 첨부 )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