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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7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45,049원 및 그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4. 9. 6.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