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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4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증 제1 내지 3호 각 몰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