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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5791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23. 경북 울진군 C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1층 155.02㎡을 보증금 5억 원에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D이 원고들의 영업개시 이전에 E과 이 사건 계약 목적물 사이의 출입통로를 만들기로 하고 출입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나. 원고 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 B은 2015. 6. 5.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6. 6. 30. 폐업신고를 하여 그 무렵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7. 2.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25,708,000원에 협의취득하여 2017.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 취득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2항에 따라 D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2018. 8. 31.까지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출입통로를 만들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8. 8. 3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들의 내부분배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4억 원, 원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가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3조, 부칙(제13284호, 2015. 5. 13. 에 따르면 2015. 5. 13.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