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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3.28.선고 2012나644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사건

2012나64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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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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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 11 . 9 . 선고 2012가단8603 판결

변론종결

2013 . 3 . 8 .

판결선고

2013 . 3 . 28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 2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

3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원고는 ' 2005 . 2 . 10 . 양도 '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있지만 ,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 2005 . 2 . 경 매매 ' 를 이전등록의 원인으로 삼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1 . 12 . 8 .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 한다 ) 에 관 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

나 . 원고는 2005 . 2 . 초순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이전등 록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

다 .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 2005 . 2 . 16 . 부터 2006 . 2 . 16 . 까지 ' , 피보험자를 ' 피고 ' 로 한 총보험료 638 , 520원의 자동차보험계약 을 체결하였고 , 그 뒤부터는 2회에 걸쳐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을 ' 2006 . 2 . 16 . 부터 2007 . 9 . 23 . 까지 ' 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1 , 2호증 , 을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 제1심의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주장의 요지

( 1 ) 원고

피고는 2005 . 2 .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 수하였거나 또는 위 제3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전전양수하였으므로 ,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

( 2 ) 피고

피고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름을 잘 모르는 김반장의 부탁으로 이 사 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만 체결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 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 .

나 . 판단

( 1 ) 자동차관리법은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 ( 이하 " 이전등록 " 이라 한다 ) 을 신청하여야 하고 ( 제12조 제1항 )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 제12조 제3항 )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 ( 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 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 ) 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4항 )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누구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 현재 자 동차를 점유 · 운행하고 있는지 , 양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이 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

( 2 )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는 단순히 김반장 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 피고가 직접 2005 . 2 . 16 . 부터 2006 . 2 . 16 . 까지를 보험기간으로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 피고가 김반장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무엇 보다도 위 최초의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의 누나인 D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 차보험계약이 연달아 그것도 2회에 걸쳐 체결됨으로써 피고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단 순히 김반장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체결만을 대신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제3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갑1호증 , 을1 ,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김반장 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

( 3 ) 피고는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 2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 무가 있다 .

3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 인수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손주희

판사 박하영

별지

- 별지 생략

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11.9.선고 2012가단86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