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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이유 무죄 부분 포함),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1) 제 1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들이 2008. 10. 29.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784,587,957원( 이하 ‘ 이 사건 부외자금’ 이라 한다) 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부외자금은 AP이 일괄적으로 인출관리하며 회사를 위한 용도에 집행하거나 현금성 경비로 사용하였다.

나)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으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단지 현금성 경비 조성행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린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범죄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제 2점: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추징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제 1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L을 통하여 AN 측에 뇌물 5,000만 원을 특정하여 요구하는 취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B과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BL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보고, B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 수수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제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