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715

보증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계약 목적물의 표시

1. 범일동 동일타워 오피스텔 818실 중 미분양 400실

2. 범일동 동일타워 상가 지하 1층 ~ 지상 2층 미분양 50호실

3. 범일동 동일타워 오피스 4층 ~ 10층 중 미분양 126실 제4조 (분양대행 기간 및 착수일)

1. 업무착수 일자 : 2014. 7. 1. 2. 분양대행 기간 : 업무착수일로부터 2014. 11. 15. 제6조 (분양목표, 분양보증금, 분양대행 수수료, 유보금 및 범칙금)

1. 원고의 분양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오피스텔은 미분양 호실 중 400실을 2014. 11. 15.까지 분양 완료하도록 한다. 2) 상가는 미분양 호실을 2014. 11. 15.까지 분양 또는 임대 완료하도록 한다.

3) 오피스는 4층부터 10층까지 미분양 호실을 2014. 11. 15.까지 분양 또는 임대 완료하도록 한다. 2. 원고는 오피스텔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피고에게 분양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한다. 4. 피고는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시 10%는 유보하고, 90%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분양보증금 및 유보금의 처리 1) 원고가 제6조 1.의 1)항 기재 오피스텔 분양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기간 내 분양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분양보증금은 범칙금으로 피고 에게 귀속된다. 2) 원고가 제6조 1.의 1)2)3)항 기재 오피스텔, 상가 및 오피스의 분양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피 고는 유보된 분양대행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가 분양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 우 유보된 분양대행 수수료는 범칙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7조 (분양 및 임대 조건

1. 원고가 임대로 계약한 상가 및 오피스가 분양되었을 경우 분양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