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B, D은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2. 11. 1. 피고 B, C에게 서울 서초구 E 임야 3,78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7억 원은 이 사건 임야를 사업부지로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후 지급받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2. 18. 피고 B, C과 사이에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이 사건 임야에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시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03. 2. 19.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1.경 피고 B,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B, C은 2012. 12. 31.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매매잔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 원, 4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 D은 위 합의에 따른 피고 B,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위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2013. 1. 18. 피고 B,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74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5. 28. 피고 B, C을 대리한 피고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