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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4가합23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D은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2. 11. 1. 피고 B, C에게 서울 서초구 E 임야 3,78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7억 원은 이 사건 임야를 사업부지로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후 지급받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2. 18. 피고 B, C과 사이에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이 사건 임야에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시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03. 2. 19.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1.경 피고 B,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B, C은 2012. 12. 31.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매매잔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 원, 4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고 D은 위 합의에 따른 피고 B,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위 합의에 따른 잔금지급을 지체하자, 2013. 1. 18. 피고 B,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74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5. 28. 피고 B, C을 대리한 피고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