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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고합1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경 서울 관악구 E 빌딩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영화 ‘G’ 제작에 50억 원이 필요한 데, 40억 원은 이미 투자가 확정되었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영화 제작을 시작할 것이고, 투자금은 영화 제작비로만 사용할 것이며, 영화를 제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사실은 ‘H, I 등의 유명 배우가 출연하기로 결정되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연배우 캐스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40억 원을 투자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G’ 영화 제작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파 주 소재 J 분양사업 투자금,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K 홍보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영화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8. 피고인의 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5억 원, 2013. 8. 5.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5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O, P의 각 법정 진술

1. A 발신 이메일 (2013. 7. 5.), 영화제작부분 투자 계약서, 유동성 상세 거래 내역 조회, 영화제작부분 추가 투자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피고인 운영 단체 간판 사진, 영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