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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1: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거제대로 26 대원칸타빌 북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발하려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타고 있는 순찰차에 다가가 순찰차의 문을 열면서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D의 순찰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