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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44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진입로의 존재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경미한 반면, 이 사건 진입로가 철거될 경우 피고에게 과다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진입로 철거 및 그 토지 부분의 인도 청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