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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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진입로의 존재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경미한 반면, 이 사건 진입로가 철거될 경우 피고에게 과다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진입로 철거 및 그 토지 부분의 인도 청구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