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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0110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75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1. 12. 6.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55,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1.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즈음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A와 피고 공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은 2015. 1.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A와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피고 A는 임대인 피고 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50만 원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임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피고 A와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