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53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6. 8. 21:00 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C이 피고인을 뒤에 태운 후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B이 운전한 E 오토바이가 그 후미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 금 및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227,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 사고 임을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