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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05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7. 28. 16: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황색점멸신호의 교차로를 신갈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한양수자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소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운전하느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5. 9.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39,1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차로의 소로에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차로에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원고 차량 또한 차량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39,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9. 8.부터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