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공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금 남구 즉 로 142 바구니 4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2. 05:33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금 남구 즉 로 142 바구니 4 거리 부근 2 차로 도로의 1 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 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술냄새가 나는 등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이 약 20 분간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등)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