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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4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15. 10:00경부터 2011. 1. 5.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기로 등급분류 (등급분류번호 제CC-NA-091230-010호) 받은 내용(5,000점 이상 취득하면 경품 배출)과 달리 1,000점 이상 취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트리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책갈피)을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여 795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현금압수확인서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트리톤),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