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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4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9. 15.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7. 14.,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2019. 7. 14.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수탁보증인인 원고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3,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사전구상금 3,400만 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