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 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 10: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457-1 앞 노상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좌석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응하지 않으며 운전석 창문을 닫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앞쪽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있는 C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C을 충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판독), 블랙 박스 녹화 저장 CD,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1 항( 안전띠 미 착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중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2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충격 후 곧바로 멈춤,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정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