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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1가합32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A그룹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회사 A인베스트먼트(원고 A이 100% 지분 소유), 주식회사 H(원고 A이 83.1% 지분 소유, 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I(원고 A이 48.7% 지분 소유)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데, J는 A그룹의 회장으로서 원고 A의 총 발행주식 중 20.21%의 지분을 보유하는 1대 주주이고, 2010. 12. 31. 기준이다. 원고 B는 원고 A 및 H의 지배인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경영관리본부 전무이사이자 H의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법무팀장이다. 2) 2010. 12.경을 기준으로 H은 전략기획실, 경영지원실, 포털사업부, 기술개발본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 E은 2010. 4. 26. H의 기술개발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0. 10. 5. H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마쳐진 자이고, 피고 F은 2010. 12.경 H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 G은 2010. 1. 11. H에 입사하여 2010. 12.경 전략기획팀 대리로 근무한 자이다.

3) H은 원고 A의 신청에 의하여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2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2010. 12. 4. H 사무실 침입 사건 발생 1) J는 H의 신규사업인 ‘시험 1번가’를 H로부터 분사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10. 11. 13. K, 원고 C, D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 J와 K 간에 ‘시험 1번가’ 분사 문제, H 직원 감원 문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2010. 11. 18.부터 원고 A 및 H의 외부감사인인 충정회계법인을 통해 H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정회계법인은 H에 대해 “교육사업부문의 물적 분할 및 기존사업부문의 구조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201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