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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나508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잔금 415,800,000원(= 1,320,000,000원 - 기지급 904,2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생도기 설치공사, 절토공사, 파형강관공사, U형 측구공사 및 자연석 쌓기 추가공사(이하 ‘2차 추가공사’라 한다

)를 하였고, 2차 추가공사대금은 52,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196,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15,800,000원 부가가치세 41,580,0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52,560,000원 부가가치세 5,2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5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2차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및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2차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차 추가공사를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1차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하면서 "2014. 1. 13. 금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