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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단86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 수리를 의뢰해 온 E으로부터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기는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아는 후배 중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F을 운전자로 바꾸어 경찰조사를 받게 할 수 있겠냐 ’는 말을 듣고 ‘내가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받도록 해 주겠다.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이 좀 든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 오후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몰고 가 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에게 ‘경찰서 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 잘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E으로부터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200만 원 인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수사기관 공무원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