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5.경부터 부산 북구 M 일원(면적 32,876㎡, 총 588세대)의 주택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7. 1. 27.경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07. 4. 16.경 조합설립등기가 되면서 조합장으로 등기가 되었고 2013. 5. 28.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16.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총무 직책)로 조합원 관리 및 조합 회계ㆍ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7. 4. 16.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조합 이사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합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7. 20. 위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조합 측과 ‘건축구조물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철거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임원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에서, Q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O 대표이사 E로부터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진행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향후 조합 측에서 주관하는 철거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O와 위 E이 들러리로 내세운 두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주식회사 O 측에서 최저 입찰가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