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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8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66,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에게 2016. 5. 16.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6. 5. 16. 위 100,000,000원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5. 13. 원고에게 부산 북구 C아파트 606동 30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7. 2. 2. 50,433,886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66,114원(= 100,000,000원 - 50,433,88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