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정16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명의자, D( 남, 26세) 은 위 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아들 D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현재 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문진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5. 12:09 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2017. 3. 25. 12:0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내가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올 뉴 모닝 차량을 접촉하였다.

”라고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D 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NF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78,000원, 위 올 뉴 모닝 차량 수리비 및 대 차비 명목으로 537,100원을 위 각 차량 수리업체 및 올 뉴 모닝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연곡면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7. 3. 25. 12:31 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 센터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2017. 3. 25. 11:00 경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부영 3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내가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투 싼 차량을 접촉하였다.

”라고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D 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투 싼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