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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다투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A 및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현장에 등장한 순서,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부분, 범행이 끝난 이후의 상황, 피고인들 및 A의 옷차림 및 주 취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H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스스로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H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후에야 위 현장에 간 것이어서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하는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