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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2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이다.

나. 원고는 2004. 7. 22.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친인 C(2013. 6. 24. 사망) 소유의 대구 남구 D 지상 주택이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5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중 200,000,000원을 위 주택의 대출상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C에게 보관시켰다가 2004. 7.경 C에게 그 중 2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서 등 그 성격이 대여금임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