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25. 성동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1. 0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 씨 발,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 못 주니까 신고하려면 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 74,000원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미수
가. 2015. 8. 30. 자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8. 30. 02:00 ~03 :00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E(32 세) 이 운영하는 ‘ ’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나는 계산을 못하겠다, 야 이 새끼야, 술 팔고 불법 영업하면서 무슨 돈을 받으려고 그러냐,
내가 너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 할거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노래방 요금 43,000원을 요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